>

촛불집회 거짓말 유포, 과격행동 잇따라 법정행


촛불집회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트리거나 시위 도중 과격 행동을 한 이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1일 경찰이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김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일 모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경이 시위 참가 여성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다시 포털 다음(Daum) 카페에 자신이 앞서 올린 글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지검 공안2부(부장 이명만)도 촛불집회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사무실이 있는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 건물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불법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폭처법상 공동재물손괴 등)로 또 다른 김모씨(47)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촛불집회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윤모시(51)와 마모씨(33) 역시 구속 기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