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용유도 주민들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인천시가 제기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세부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시의회 승인 및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와 협약체결 등을 마친뒤 10월께 통행료 무료화를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영종·용유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1일 1회 왕복에 한해 통행료를 무료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료 무료의 시효는 조례안에 따라 2013년 3월까지이며 1년에 3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인천시가 “인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은 무효”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통행요금 지원대상의 조건으로 정한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조례안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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