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트증권과 BNG증권중개가 대부업체 불법 계좌 개설 등을 묵인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증권사인 이트레이드증권과 위탁매매업체인 BNG증권중개의 불법 행위를 포착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증권사들이 대부업체의 불법 계좌 개설을 알고도 수탁한 사실을 적발,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은 ‘주의적 경고’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의적 경고와 견책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회사 자체적으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당수 대부업체들은 2006년부터 이들 증권사들을 통해 법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며 해당 계좌를 통해 선물옵션 등 매매거래를 하도록 한 뒤 평가액이 대여금과 이자를 밑돌면 반대매매로 자금을 회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NG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은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수수료 수익에 눈이 멀어 거래를 지속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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