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반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뒤 47년이 지나 무죄판결을 받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사장의 유족과 조씨를 도운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양실근씨측은 최근 “국가의 불법행위로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9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혁명재판소의 오판으로 조 사장이 사형을 당했고 이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재판의 형식을 빌어 정치적 반대자를 처단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조사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혁명재판소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족일보가 폐간되면서 조 사장의 재산적 권리도 사라졌고 사형 집행 후 부모와 형제자매는 큰 슬픔을 겪은 것은 물론 ‘간첩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조씨 유족과 양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청구 신청을 받아들여 2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 관련법률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사건이다. 그러나 유족들의 재심 청구로 조 사장과 양씨는 지난 1월 무죄가 확정됐다./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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