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1)의 공천 로비 의혹은 김씨와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씨(61·구속)의 공동 범행으로, 돈이 정치권이나 제3자에게 건너간 흔적은 물론, 청와대 접촉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4일 김씨와 브로커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김종원씨(66)를 구속하면서 이 같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브로커 김씨는 올 1월 김 이사장에게 “특별당비를 내면 대한노인회 추천을 통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월13일 10억원, 25일 10억원, 3월7일 10억3000만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0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다.
이들은 또 7월 전 대한석유공사 고문 윤모씨와 전 교통안전관리공단 본부장 한모씨로부터 “공기업 감사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6억7000만원을 오피스텔 보증금과 외환선물 투자, 외제차 2대 구입 등 김씨 개인용도로, 6000만원은 가족들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김씨는 특히 1월과 6월 전 국회의원 오모씨 아내에게 공천 장사를 하려 했으나 거절당하고(공선법 위반) ‘대기업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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