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1일 단독 보도한 신종 ‘원링스팸’ 사기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신종 원링스팸이란, 스팸전화 발송자가 불특정 수신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한번 걸고 끊어 부재중 전화 상태로 만든 뒤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통화대기음 시점부터 요금을 부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기수법이다.
기존 원링스팸은 부재중 전화를 자동응답(ARS)의 광고로 연결해 스팸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신종 사기수법은 소비자들에게 통화대기음만 들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방통위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의 보도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신종 원링스팸 사기사건을 저지른 업체가 어디인지 윤곽을 파악했다”며 “법률상 처벌규정 등을 검토해 조만간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가운데 이용자 이익 저해 부분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사기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사업법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링스팸으로 발송된 전화는 식별번호 010으로 시작되는 이동전화 5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스팸 발송업체는 한 군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 업체가 다수의 휴대폰을 등록해 원링스팸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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