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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미만 공장 설립,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도시외곽지역에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 직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일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에 설립되는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가 면제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되 이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미만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녹지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1만㎡ 미만인 행정계획 등도 도시관리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수출보험계약 한도안’을 심의, 올해 총액한도를 108조원에서 130조원(본한도 119조원, 예비한도 11조원)으로 증액조정하고 내년 총액한도를 170조원(본한도 147조7000억원, 예비한도 22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송전선, 철탑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승인신청 이전에 지역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에 해외 전문인력 지원을 추가하는 ‘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안’ △각 군의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해 국군복지단을 창설하는 ‘국군복지단령안’ △12개 부문 유공자 총 4834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의안’ 등도 일괄 처리됐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