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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도 포함을/한승구 이스트벨리CC 대표

관광산업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차별적 법률(안)로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조세공평주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위법을 위반하는 또 다른 법률의 제정임을 먼저 밝혀 둔다. 게다가 개정 법률의 취지인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고 지역골프장 간의 과열경쟁을 부추겨 수도권 골프장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부당한 내용이므로 지방골프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골프장까지 포함하는 공정한 입법이 되도록 국회의 법안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으로 그린피를 인하함에 따라 당연히 내장객은 증가하고 경영수지상 큰 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나 비수혜 지역인 수도권 골프장은 여전히 높은 세금으로 그린피를 인하할 수 없어 내장객 감소,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결국 심각한 경영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자칫 비골퍼가 대다수인 서민층으로 하여금 수도권 골프장의 높은 그린피가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고 물가 상승에 직접적 요인이 되며 서비스 관광수지 적자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악의적 인식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20% 이상 의무적·강제적으로 보유하게 된 원형보전지는 제한적·한시적 적용이 아닌 관계 법률의 전면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법상 비사업용으로 간주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뒤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현행 부유세 법률은 연간 프로야구 관중보다 6배나 많은 내장객이 오고갈 정도로 대중화 추세인 골프에 있어 적용은 부당하다.

더욱이 원형보전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인데도 개발지에서 납부하는 세액보다 단위면적당 더 높은 세액을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에 원형보전지를 세법상 사업부지로 판단,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원형보전지는 인위적 형질 변경이 불가한 의무보유 토지임에도 공시지가를 개발부지와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사업부지와 연접한 외부 임야와 무려 11배의 지가 차이가 나게 되는 모순도 골프장은 감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골프장도 골프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할 의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도 반드시 포함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