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26일 유제품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 305개 품목에 대해 유통, 판매를 금지했지만 일부 동네 슈퍼마켓 등 소형 소매점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주부 김모(33·여) 씨는 28일 오후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식약청 홈페이지에 발표된 판매금지 품목 중 하나인 유명 제과업체의 과자를 발견했다.
누군가 잘 모르고 사먹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슈퍼마켓 주인에게 항의했으나 슈퍼마켓 주인은 “그게 금지된 품목이냐”고 오히려 되물어 김 씨를 당황케 했다.
회사원 최모(39) 씨 집 근처의 버스 정류장 옆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려고 진열대를 살피다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본 판매금지 과자가 놓여있는 것을 봤다.
최 씨는 “주인아저씨랑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왔지만 소규모 구멍가게까지는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했다”며 “특히 학교 근처 문방구 등에서도 문제 과자들이 그대로 팔리고 있을 텐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먹을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tamsa’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판매금지 과자 리스트에 대한 인터넷 뉴스에 “동네 슈퍼에 가면 아직도 깔렸는데 어린애들이 이 뉴스를 보고 안 사먹겠느냐”며 “빨리 수거를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이디 ‘naesung**’역시 댓글로 “오늘 시내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먹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부랴부랴 확인을 해보니 판매금지 리스트에 있는 것이었다”며 “작은 구멍가게까지 공문을 보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시내 중심가의 큰 편의점에까지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제품들이 전국적으로 매장에서 얼마나 철수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대형마트에 비해 소형 소매점이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때문에 식약청 직원들이 조를 짜서 주말에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소매점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판매대에서 해당 제품들을 빼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coopkoh@fnnews.com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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