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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전두환 신군부가‘동명목재’강탈”


1980년 발생한 이른바 ‘동명목재 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위시한 신군부가 세계적 목재회사였던 동명목재를 강탈한 사건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28년 만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2일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구가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위에 따르면 1980년 6월 국보위와 합수부는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기 위해 강석진씨 등 사주들을 ‘악덕기업인’으로 지목,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계엄사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에 동명목재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관들은 같은해 6월 15일께 사주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연행, 15일∼2개월 동안 불법 감금,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전기 고문 등을 가해 동명목재 사주들로부터 ‘재산포기 위임각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신군부는 재산포기 위임각서를 근거로 전 재산을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 및 증여케 해 재산을 강제 헌납받았다는 것이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1980년 5월 31일 신군부 세력이 설치한 국보위가 사실상 국무회의나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국가행정기능,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남구 용당동 동명목재는 1970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합판 목재회사로 1960년대 한국 10대 기업에 포함되는 수출 대표기업이었으나 1980년 국보위에 해체됐다.

당시 몰수된 재산은 부산 일대 부동산 414만㎡, 공장 건물 24만5000㎡, 은행권 주식 등이었으며 이를 1999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6000억원에 이르고 주식 등 나머지 재산을 모두 합할 경우 현재 가치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동명목재 창업주 故 강석진 회장의 장남 강정남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은 2006년 진실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한 동명목제 강제해산과 사주 재산 강탈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