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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불법포획 적발


【부산=노주섭기자】부산경남세관은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 2마리를 경북 감포항 근해 등에서 불법 포획해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선장 조모씨(46)와 이를 운반한 나모씨(43)를 적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부산해경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12시께 불법 포획하여 해체한 고래고기 약 2.3t을 5개 마대자루에 담아 어선 및 통선을 이용해 부산 남내항으로 운반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부산세관 감시정의 불심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경북 감포항 및 울산 정자항 근해에서 3∼4m 크기의 밍크고래 2마리를 작살로 불법 포획해 어선에서 해체하고 이를 나씨 등이 해상에서 넘겨받은 후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올해 포항·울산지역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의 단속이 심해지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 생각한 부산항으로 해체한 고래고기의 반입을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부산항을 통해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의 반입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경과의 업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