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중 핵심인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내년말까지 입법자가 개선입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대적 수술과 함께 종부세법 시행 4년만에 사실상 ‘불능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3·4면
그러나 종부세와 관련한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유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서울 강남지역 일부 주민이 종부세 부과에 반발, 제기한 구 종부세법 5조, 현행 종부세 7조 1항 전문 괄호 부분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세대별 합산규정을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예외규정이 없는 점은 재판관 6대 1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하되 그때까지 잠정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혼인한 사람이나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증여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는데다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고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인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납세의무자 중 주거목적으로 1주택 보유자 중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과세대상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사람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 예외, 또는 과세표준·세율을 조정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장치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중과세 문제, 소급입법과세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문제,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 입법권 남용 문제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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