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17일 충남도가 안모씨(50·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등 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직접 가담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1명이 연대해 97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5230여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사용한 횃불 등을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의 중요 간부나 질서유지인이었던 피고들이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불법시위를 미리 준비하고 직접 가담했거나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해도 불법행위를 유도하거나 교사·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22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4시47분께까지 대전역 광장에서,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농민 등 4200여명은 오후 5시23분께까지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각각 한미 FTA협상 중단 등을 요구하면 충남도청 앞에 집결, 직·간접적인 과격·폭력시위를 진행한 혐의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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