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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부인 대신 허위자백은 범인도피 방조”..대법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자가 부인을 대신 경찰서에 출석시켜 허위자백을 하도록 했다면 범인도피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내 허모씨에게 자신의 범인도피범행을 돕기 위해 사고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허씨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을 줌으로써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타인이 친족,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로 경기 시흥시 월곶나들목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심모씨의 승용차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이씨는 부인 허씨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허씨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