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자가 부인을 대신 경찰서에 출석시켜 허위자백을 하도록 했다면 범인도피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내 허모씨에게 자신의 범인도피범행을 돕기 위해 사고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허씨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을 줌으로써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타인이 친족,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로 경기 시흥시 월곶나들목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심모씨의 승용차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이씨는 부인 허씨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허씨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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