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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강화

국토해양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을 강화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방 비탈면과 옹벽구조물도 내진설계를 하고, 폐기물 또는 오염물 매립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토양오염분석 등 추가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 또 기상 기후로 인한 폭우 등에 대비해 댐과 제방의 기초를 본 설계기준에 포함토록 했다. 국토부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으로 구조물 안전과 내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