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의 유해를 모실 권리는 숨질 때까지 40여년간 모신 이복동생이 아니라, 본처 소생 장남에게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본처 소생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유체·유골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지만 선친이 유언으로 묘지를 지정한 경우 장남이 유골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같은 경우 장남에게 제사주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논란이 됐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본처 소생 장남이 “아버지 최모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다른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통념상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예측가능성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최씨는 본처와 사이에 3남3녀를 뒀지만 가출한 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을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유체ㆍ유골 소유권은 민법 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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