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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 CNS 대표 무리한 소환조사 괘씸죄?

경찰이 무리하게 기업 CEO를 체포·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정부가 인증한 소프트웨어로 이미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경찰서에서는 이미 무혐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져 경찰의 이번 소환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내 굴지의 IT서비스 기업인 LG CNS 신재철 대표를 체포해 이 회사가 타사의 차트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신 대표는 전날 오후 체포돼 밤늦게까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체포경위에 대해 “신 대표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스페인의 한 IT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의 모 통신업체가 구매해 재판매한 제품이다. 경찰은 LG CNS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저작자인 스페인 업체측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LG CNS는 반발했다.

논란이 된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으로 구매한 정부 인증 제품이라는 것이다.

특히 LG CNS는 범죄가 되지 않는 건을 고소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 인증하고 구매를 권장한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것인데,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며“특히 동일한 사안에 다른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건이라 이번 조사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 경찰서는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업체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결론이 날 경우 똑 같은 사안을 두고 경찰 스스로 판단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LG CNS가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정부인증 제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불법 권유한 셈이 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스티마와 쉬프트의 분쟁에 말려들어 IT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소프트웨어를 문제삼아 CEO까지 소환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데 대한 ‘괘씸죄’가 걸린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