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단순히 점심식사를 제공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재건축조합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할구청 주택과장이던 A씨의 직무내용, 그 직무와 김씨와의 관계, 김씨와 A씨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그 직무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때는 사회상규에 비춰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지연되자 2002년 8월 관할구청 주택과장이던 A씨와 모 식당에서 만나 1만8750원 상당의 장어구이를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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