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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배우자, 간통죄 고소 가능..대법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 여자도 국내에서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6일 간통, 흉기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이상 간통죄를 범한 사람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해도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해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흉기협박 등과 관련해 제기된 당초 범죄사실과 수단, 방법, 죄질에도 차이가 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해 심판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기각하거나 허가결정을 취소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사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04년 캐나다 국적의 처 황모씨를 경기 고양, 포천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2006년 6월 서울 노원구 강모씨의 집에서 강씨와 간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