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보호관찰관 판결전조사제도 성인까지 확대


법무부는 그동안 소년범에게만 적용했던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판결전 조사제도가 소년범에만 한정돼 있지만 재판부의 요청으로 사실상 성인범까지 시행되고 있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전 조사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부 요청으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법무부는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