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수강이 늘어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소비자 피해유형과 유의사항 등을 29일 발표했다.
피해유형은 △기준치보다 2배이상 높은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환불 거부 △과장광고 등이 주를 이뤘다.
공정위와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넘는 수강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양천구의 A초등영어학원은 교육청에 수강료를 11만800원으로 신고했지만 학부모에게 28만98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편법을 동원해 수강료를 올려받는 사례도 있다. 단과반 기준수강료를 합한 것이 종합반 기준수강료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 종합반 과목에 단과 수강료를 적용한 것이다.
교육청이 정한 중등 종합반 기준수강료의 최대치는 25만3000원. 그러나 경기도 일산 소재 B학원은 과학고 진학반을 운영하면서 54만5000원을 수강료로 받았다. 종합반 필수과목인 영어듣기, 수학, 과학에 단과과목 수강료를 적용해 총액을 높였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만이 대상인 보충수업이나 도서관 이용 등 정규수업 외 시간을 기본수업에 포함시키거나 학원등록 시 선택사항인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해 끼워파는 등의 행위도 수강료를 올려받는 방법으로 지적됐다.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때 수강료 반환기준에 해당해도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도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공정위는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합격률’ 등의 표현을 쓰거나 프랜차이즈 학원 광고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의 합격생 수를 모두 더한 실적을 광고하면서 통합실적이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는 등 과장광고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원은 장기과정만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하지 않는 단기 과정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 장기 과정에 많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학입시 합격실적을 광고할 때 5년 전 수강 학생과 단 하루만 수강한 학생 등을 실적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과 수강료와 부대비용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때는 학원 측의 주장보다 학원법 상 수강료 반환기준을 확인해 실제 납부수강료 기준으로 환불을 요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등록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도 확인하고 과장된 할인율이나 합격실적 등의 부당광고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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