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연수원생 `이웃집 여성 성추행 혐의` 누명 벗어


한밤 중 이웃집에 침입,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던 사법연수원생이 항소심에서 성추행 혐의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씨(3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8월27일 새벽 2시30분께 고양시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자신의 오피스텔 옆에 살던 B씨(25.여)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저항하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거짓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미뤄 신빙성이 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추행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신고 당시에는 ‘주거침입’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서야 추행당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차이가 상당히 커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거침입과 B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생인 A씨는 일부 혐의는 누명을 벗었지만 사건 직후 연수원 휴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