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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홧김이혼’대폭 감소..이혼숙려제 영향


이혼숙려제가 이혼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숙려제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7∼12월) 전국 법원은 6만8000여건의 이혼신청을 접수해 7만5000여건을 처리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000여명을 접수, 5만4000여건을 처리했다. 이는 이혼신청건수가 2000여건 늘어난 데 비해 처리건수는 2만여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처리 건수 대비 취소 건수를 나타내는 ‘이혼신청 취하율’은 2007년 하반기에는 16%(1만2000여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5%(1만3000여건)로 9%p나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비율이 높아진 이유로 이혼숙려제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인신보호법은 도입 이후 30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15건이 취하됐고 5건은 기각, 1건은 각하, 5건은 심리가 진행중이며 단지 3건만 담당 재판부로 넘겨졌을 뿐 지금까지 허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ㆍ보호시설에 수용, 감금된 사람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인신보호 청구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강제구금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기 어려우며 가족에 의해 갇힌 경우도 많아 사건 접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