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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유흥주점 결탁’ 경찰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28일 형사 사건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역 모 경찰서 경사 박모씨(3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7월∼ 같은 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관할 속칭 ‘보도방’(유흥업소에 여종업원 공급) 업주 이모씨(31.불구속)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 2명을 구속시켰다.


박씨는 이후 사채업자들이 이씨에게 합의금 1300만원을 주는 대가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11월 임모씨가 운영하는 종로구 J주점을 또 다른 이모씨 등 2명이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불법 영업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18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아울러 같은 해 3월 J주점 여종업원이 강간미수 사건 피해를 당하자,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피의자와 400만원으로 합의시켜준 뒤 이 중 100만원을 알선료로 수수한 혐의(알선 뇌물수수)도 포함됐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