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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주장` 병원비 납부 거부 환자 강제퇴거 안돼


병원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한 장기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영동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학교가 입원환자 정모씨(64·여)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4월 왼손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이 병원을 찾았다가 머리에 종괴(종기의 일종)가 발견돼 같은 해 6월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수술 부위에서 뇌출혈이 생겨 또 다시 수술을 받았고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몸 왼쪽이 마비돼 휠체어를 이용하게 됐다.

정씨측은 2007년 5월부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도 “정씨 상태가 3차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이 아닌 1, 2차 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도 치료비 납부를 거부, 병실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주변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물리치료 등은 1, 2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받고자 하는 치료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치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받는 치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다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어서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내 진행 중인만큼 진료비를 안 냈다는 점만으로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