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씨(38)는 극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쇄살인마, 잇단 사형 확정
법원은 그동안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여러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은 범죄의 잔혹성과 국민에게 준 충격, 극악범죄 예방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형법은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죄 적용 때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시신을 유기할 경우 형법상 ‘사체 등 영득’ 처벌 조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된다.
따라서 강호순의 경우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하는 경합범 가중처벌 원칙에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벌인 사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3∼2004년 부녀자와 장애인 20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암매장, 또는 훼손한 유영철 및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정남규 등은 사형이 확정됐다.
■강호순 여죄 수사 및 현장검증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1일 새로 드러난 4건의 여죄 의심사건 및 2004년 10월 화성시 봉담읍에서 실종, 인근 정남면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대생 노모씨(당시 21세) 사건, 2005년 10월 30일 안산시 본오동 강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 장모와 네 번째 부인이 숨진 뒤 보험금 4억8000만원을 수령한 사건에 대한 강의 연관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강을 대동, 2006년 12월 13일∼2007년 1월 6일 발생한 1∼3차 사건의 피해 여성인 배모씨(당시 45세), 박모씨(당시 36세), 또 다른 박모씨(당시 52세) 등 3명의 유인·살해·암매장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주민 50여명이 나와 “개만도 못한 X, 모자를 벗겨라” 등 욕설을 퍼부었으며 한 70대 할머니는 “대학생 손녀딸이 있는데 세상이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라고 격앙했다./yccho@fnnews.com 조용철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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