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 지=“재외국민, 4월 재.보선 투표권 행사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오는 4월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8면>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은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선 및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했다.

또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선상투표’와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하기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장했던 ‘선상투표’와 관련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상투표 보장 여부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오는 4월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4월29일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