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가 잇달아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일제시대 일본군 육군참장 및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성근 후손 조모씨 등 9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해당 토지가 평양조씨 종중에 소속된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성근은 평양조씨 승지공파의 직계후손도 아니며 이 토지를 사정받고자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며 “이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국가귀속 결정을 인정했다.
재산조사위에 따르면 친일파 후손이 조상땅의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가운데 선고된 15건 모두 국가귀속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정미칠적(丁未七賊)’ 송병준의 증손자(64)와 (재)한민족평화재단이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 36만5000㎡(공시지가 2500억원 상당)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