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노부모 봉양이나 부부합류 등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연고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는 5급 이하 일반.기능직 지방 공무원 중 부모 봉양이나 가족 간호를 해야 하는 사람, 떨어져 사는 부부 공무원, 육아, 학업 등으로 고향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소속기관별로 연고지 배치 신청을 받아 해당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방-중앙 또는 지방기관간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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