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는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식품·위생·보건 등 행정분야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이란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권을 부여받은 일반행정공무원을 지칭한다. 시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위생, 보건, 환경, 청소년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에게 수사업무를 담당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한다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현재 이들 행정법규 위반행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하였으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제정되어 교통, 위생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시청과 각 군·구청 등에서 선발한 18명의 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을 구성한 후 법무연수원에서 4주 전문 수사교육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주동안 실무수습 교육을 마쳤다.
이 수사팀은 앞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기존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시와 군·구의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기획·특별단속 활동 수행과 자치군·구의 특정 수사의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법질서 확립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담당검사의 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가 벌금을 내거나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seokjnag@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