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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모기향으로 덜미..장모집 방화..女2명 추가살해 단서확보


부녀자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39)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 당시 화재가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뒀으나 결국 덜미를 잡힌 것이다.

특히 강으로부터 압수한 곡괭이에서 이미 확인된 피해자 8명 외에 또 다른 여성 2명의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돼 여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이 부인하고 있는 장모집 화재가 그의 방화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추가 검출된 유전자형을 근거로 여죄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30일 새벽 2시30분께 안산시 본오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불이 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강의 장모와 네번째 부인이 연기에 질식, 숨졌다.

당시 아들과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강은 화재 직후 창을 뜯고 탈출, 목숨을 건졌다. 강은 이후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 같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방화 증거가 없다고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화재 발생 시기가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일 기온은 3.7℃.

검찰은 아울러 화재 직후 경찰의 현장 촬영 사진 및 사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촬영 사진 대조 결과 방화에 사용한 유류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용기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강이 방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경찰이 화재현장을 보존한 후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는 등 현장 훼손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감식 관계자 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화인은 유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