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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당근.마늘.양파’원산지 의무표시 추가


쌀, 쇠고기, 배추김치 외에 고추, 당근, 마늘, 고등어 등도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수입산 비중이 큰 22개 품목의 원산지를 추가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자율확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추(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 등 농산물 7가지와 오리고기를 사용할 때는 손님들에게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또 미꾸리지, 장어, 홍어, 낙지, 활어(광어.돔.농어), 조기, 갈치,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 등 수산물 17가지도 어디서 왔는지 밝혀야한다.

현재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

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가지였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1곳에서 자율 확대표시제를 시행하고 6월부터는 300㎡ 이상 대형 음식점 3189곳으로 적용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오리전문점, 추어탕집, 복어집 등 전문음식점 5615곳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소는 ‘Hi-Seoul 원산지 안심음식점(가칭)’으로 인증되고 ‘우리 농산물 전문 취급음식점’으로 지정, 육성되는 혜택이 주어진다./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