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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면=국무회의,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안 의결


경영난을 겪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조정되고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상향토록 했다.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해야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도 ‘근로자의 50% 이상 재배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경영악화로 무급휴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대부하도록 했고 실업급증에 따라 고용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승진 인사 때마다 해당 직원의 범법사실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무원 승진 인사를 할 때마다 해당 직원의 범법사실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각 기관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 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하게 된다. 또 교사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결격사유를 파악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소방검사 실시 예고기간을 24시간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안’과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절차를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