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1규격만 허용되던 화물받침대의 표준규격이 T12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 운송효율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관수송용 파렛트’의 허용범위를 넓혔다고 12일 밝혔다. 일관수송용 파렛트란 지게차 등을 이용해 선적할때 배치가 수월하도록 화물을 지탱하는 받침대를 일컫는다.
정부는 그간 T11(1100×1100mm)만을 표준 파렛트로 지정해 사용을 장려했으나 해외 화물 운송시 T12(1200×1000mm)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표준 규격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파렛트는 T12이며, 일본만이 T11을 주로사용하고 있다.
T11과 T12를 혼용해 사용할 경우 5t, 10t 컨테이너에 각각 파렛트 한장분량의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어 적재 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T11과 T12를 모두 표준화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약 2조 621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파렛트 표준을 확대키로 결정함에 다라 지식경지부 기술표준원에 ‘유닛 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 통칙 KSA 1638, 등 총 35개 규격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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