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창업투자회사 UTC인베스트먼트(이하 UTC)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UTC는 대상그룹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 계열의 창투사로, 임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 회장의 부인 박현주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UTC가 지난 2004년 동서산업(현 아이에스동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장 폐지 및 공개매수, 자사주 소각 결정 취지의 공시를 내 인위적으로 주가부양 의혹이 있다며 2006년 검찰에 수사통보했다.
동서산업 주가는 이 같은 호재성 공시에 힘입어 2004년 6월 주당 4000원대였다가 불과 4개월만에 12만2000원으로 30배 가까이 급등했고 UTC측은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동서산업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 ‘소액주주 지분 10% 미만일 경우’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상장폐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UTC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UTC측이 당초 동서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배포한 투자설명회 자료에서도 ‘상장폐지를 통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UTC측이 실제 상장폐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게 증명된다고 봤다.
검찰은 아울러 UTC측이 관련 전공 교수 등으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소각할 수 있다’는 자문을 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공시를 내 허위 공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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