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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미분양 CR리츠 첫 영업인가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민간 주도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처음으로 선뵌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은행이 주도해 설립한 CR리츠 ‘플러스타 제1호’에대 대해 영업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러스타 1호는 건설사와 KB신탁 등이 주주로 참여한다. 플러스타 1호는 건설사의 출자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플러스타 1호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7가구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1년 내 자본금 증자 및 차입 등을 통해 자산을 1조6000억원까지 확대해 매입 주택을 5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행사는 미분양 주택을 팔아 들어온 자금(감정가의 70%)으로 금융기관 및 건설사의 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리츠 지분으로 투자한다. 건설사는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며 3개월 마다 운영비용을 지급한다. 리츠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은 향후 리츠 청산 후 대출금을 되돌려 받는다. 자산의 운용은 KG부동산신탁이 맡는다.


리츠 운용기간 중 2개월마다 감정평가법인이 시세를 조사해 매입당시 시세(감정가)보다 15%이상 하락할 경우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플러스타 1호는 미분양아파트 리츠 1호(우투하우징)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개선돼 매각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인 건설사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한편 우투하우징은 펀드가 투자 주체가 되며, 향후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공사가 매입을 보장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