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행담도 비리’정태인 집유·문정인 무죄 확정..대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행담도개발 측에 담보 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범행 당시 공기업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도로공사 직원을 동북아위원회 사무실로 불러 보고하게 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동북아위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도로공사 직원들을 불러 도공이 행담도개발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협박, 담보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씨는 동북아위의 내부적인 검토나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는 동북아위를 통해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의향서(LOS)를 작성해 씨티증권 등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