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사설] 의료관광 시대 개막,과잉 경쟁 자제를



개정 의료법 발효에 따라 ‘의료 쇄국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은 의료산업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다. 지난 1일부터 국내 대형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올 한해에만 적어도 8만명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했을 때 약 7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복지부 계산대로라면 현재 연간 650억원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적자를 대폭 개선시킬 수 있다.

인력과 첨단기자재, 그리고 관련 최신 정보의 복합체로 구성되는 현대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대규모 선행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금력이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국내 의료시장 규모로는 이러한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소재 대형 종합병원에 전국의 환자가 몰리고 있는 것 역시 지방 소재 대형 병원이 수요를 감당할 수준의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시장을 키워 투자의 경제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 쇄국 시대’의 마감이 국내 환자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이 사실상 의료수가를 국가가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민건강보험의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 환자를 지나치게 선호할 경우 국내 환자의 설 곳은 그만큼 좁아지게 마련이다. 물론 ‘입원실 정원의 5% 이내’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등의 규제가 따르고 있으나 관련 의료기관이나 환자 유치 대행업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