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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자(인12시+지면)=국세청, 불법주류업체 94곳 적발-20곳 유통과정추적조사 실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주류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주류업체 94곳이 세정당국에 적발됐다.

또 무면허 주류 중간상을 직원으로 위장등록하고 불법거래한 주류도매상 등 20곳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008년 한해 동안 주류 불법 거래 업체 94곳의 무자료 거래 금액 679억원을 적발해 191억원의 세금을 물리고 관련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 133억원을 징수, 모두 324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주류업체들은 납부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수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해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관련 주류도매상 37곳에 대해 탈루세액 65억원을 추징하고 31개 업체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류도매상이 요구치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판매’를 한 주류제조사 지점 3곳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와 함께 세금 31억원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유흥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 133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주류도매상 20곳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전담반이 투입돼 40일 동안 최근 3년간 주류거래 전 과정에 대해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흐름의 일치여부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화물차를 지입차로 위장등록한 뒤 이들과 짜고 무자료 덤핑 거래를 해온 주류도매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조작한 도매상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저가양주 유통과정 추적 등이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시장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주류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해 도매상 뿐 아니라 제조사와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조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쌍방향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거래에 연루된 업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면허취소, 세금 징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