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에 7년간 몸을 담았던 리차드 개리엇이 ‘친정’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리차드 개리엇은 지난 5일(현지시간) 텍사스 서부 지역 법정에 엔씨소프트에 대해 ‘사기’ 혐의로 2400만 달러(약 3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엔씨소프트가 실질적으로 리차드 개리엇을 해고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스톡 옵션의 행사기간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처드 개리엇은 법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지난 2008년 엔씨소프트는 실제로는 나를 해고 처리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공표했다”며 “이어 엔씨소프트는 자진퇴사의 경우 스톡옵션이 퇴사일로부터 90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제한규정을 내게 반복적으로 통보해왔고 이 때문에 2011년 6월까지 유효한 스톡옵션을 2년 반 정도 빨리 팔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개리엇은 “이로 인해 2700만 달러 이상의 실질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법정에서 결판을 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설적인 게임 ‘울티마’ 창시자로 유명한 리처드 개리엇은 지난 2001년 엔씨소프트에 입사했으며,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아 온라인 게임 ‘타뷸라 라사’를 제작했으나 실적은 부진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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