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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해외원조사업자 선정 청탁’…뒷돈 공무원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14일 ‘저개발국 해외원조사업자로 지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수수)로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제협력센터 소장 강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6년 11월 베트남 등에 대한 대외협력기금의 교육정보화 사업에서 관련 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한 정모씨로부터 5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대외 협력 기금의 해외원조사업과 관련해 원조대상국과 계약을 맺고 사업 전반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과 관련해 원조대상국에 조언을 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낮아지자 강씨를 상대로 ‘강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뇌물 공여 및 무고)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