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주섭기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올 2·4분기(3∼5월)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을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다음달 말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한다.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4.59원이다.
부산지방해항청은 지난 1·4분기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85개 내항화물선사에 28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약 113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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