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빵’이라는 상호 자체는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데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일 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이라고 하는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 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중 문자부분인 ‘경주빵’은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문양을 일체로서 배치한 것인 반면 박씨의 상표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해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김씨의 상표등록된 ‘경주빵’ 상표와 자신의 상표가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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