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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12시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형사처벌 ‘합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일 최모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 전에 필수적인 조항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요건이 갖춰야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최씨가 2007년 12월 혈중알콜농도 0.171%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조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