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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 시행 1년“홧김이혼 확 줄었다”>


‘홧김 이혼’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22일부터 이혼숙려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숙려제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없으면 1개월간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받도록 한 제도로, 이른바 ‘홧김 이혼’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혼숙려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6월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년동안 전국 법원은 14만3600건의 협의이혼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26.6%인 3만2812건이 취하됐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22일부터 지난해 6월 21일까지 14만3886건의 협의이혼 신청을 받아 이중 18%인 2만5179건이 취하된 것에 비해 취하율이 대폭 상승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협의이혼 신청 취소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이혼숙려제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줄여주거나 면제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08년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은 11만6500건으로 2007년 12만4100건보다 7500건 감소했으며 이는 1998년 11만6300건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주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 배우자 부정, 가족간 불화, 정신·육체적 학대, 건강 순이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