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이 확 달라졌다. 그동안에는 사용자가 i-PIN 발급기관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야 i-PIN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급기관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부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i-PIN제도를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불편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어, 불편함을 대폭 개선한 i-PIN 2.0제도를 7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가장 큰 불편함으로 지적됐던 발급기관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관리ID를 도입하기로 했다. i-PIN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등 5개 기관에서 발급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자신이 i-PIN을 발급받은 기관을 기억하고 있어야 i-PIN으로 가입한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었다.
i-PIN 2.0에서는 ID만 입력하면 i-PIN발급기관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돼 일일이 발급기관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또 i-PIN발급기관을 확인하는 절차가 사라져 i-PIN 이용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게 된다.
또 i-PIN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그동안에는 온라인에서 i-PIN으로 영화티켓을 예매한 뒤 영화관에서 실제 티켓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을 확인할 경우 i-PIN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할 방법이 없어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어려웠던 것.
그러나 i-PIN 2.0은 인터넷 사이트 간에는 물론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될 수 있는 연계정보(CI)를 제공해 기업들이 연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내년 3월 부터 주민등록번호 외에 i-PIN같은 신원확인 대체수단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입수단을 마련할 의무사업자 1039개를 지정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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