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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에스에스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취하

브이에스에스티는 유성재외 35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취하됐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임시주총 소집허가 취소는 원고들의 신청 취하에 따른 것이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