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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공중납치 협박 30대 일본인 검거..경찰 "강제추방 예정">


“한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일본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외사과는 20일 일본인 T씨(36)를 검거, 강제추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 2일 새벽 0시 09분께 일본의 한 인터넷 익명사이트 게시판에 ‘7월 4일 오전 8시20분 인천발 일본행 항공기를 납치하겠다. 탑승객 여러분 안됐습니다’라는 글을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T씨의 범행은 이 게시판을 본 다른 누리꾼이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지바현 경찰본부 사이버대책반에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T씨가 사용한 IP가 한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JAL인천지점을 통해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접수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특공대를 출동시켜 항공기와 공항을 정밀하게 수색하고 탑승객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강화, 해당 항공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륙토록 했다.

이후 T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의 접속기록 분석을 통해 일본 인터넷 사이트 3개를 확인, 인터폴을 통해 일본 수사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당 항공편 예약 취소자 명단을 입수해 당일 PC방에서 확보한 T씨와의 사진 대조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한 탐문수사와 잠복 근무 중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 위치한 모 PC방에서 T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T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다른 사이트에서 이와 유사한 글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글을 작성.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에 돌아온다는 법칙에 착안, 범행 현장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한 것이 주요했다”며 “항공기 납치협박은 공항 운영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 저하 등 사회 경제적 손실에 중대한 범죄행위이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