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지난 5월 발생한 화물연대 ‘죽봉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최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조모 화물연대 부산지부장(36)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모씨(40) 등 5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단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법질서 안에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휘둘러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100여대가 파손되는 등 사태를 야기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지난 2006년 12월 발생한 충남도청 앞 한미FTA 반대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이듬해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의 1심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 이은 것으로, 공권력을 침해한 폭력시위 부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5월 16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죽봉을 휘두르며 시위를 벌여 경찰관 100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등 차량 100여대를 파손(수리비용 3억8000여만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wj5797@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