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미디어법 국회통과와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가 보관 중인 본회의 시간 및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 등 증거자료 4종류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헌재는 국회의장 등에 대해 답변서와 참고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필요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사건인만큼 당사자 쌍방의 변론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민주당은 같은달 30일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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